예규·판례
간이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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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이과세 적용 여부부가46015-650생산일자 2003.09.20.
AI 요약
요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부동산임대업자는 최초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6호와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최초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토지 및 건물과 당해 사업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나 - 양수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면적을 축소ㆍ신고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 부동산의 임대면적은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함 * 건물 임대면적 : 344평, 양도ㆍ양수일 : 2001.12.29.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임대면적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해 온 경우에 사업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일반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