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항선박의 용선중개료 영세율 적용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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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항선박의 용선중개료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46015-660생산일자 1999.03.12.
AI 요약
요지
북한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의 선박 용선을 중개하고 용선중개료를 지급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선박소유자에게 북한항행용역(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의 선박 용선을 중개하고 선박소유자로부터 용선중개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선중개료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남한과 북한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과세)
①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당해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93ㆍ12ㆍ31>
③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ㆍ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93ㆍ12ㆍ31, 98ㆍ10ㆍ23>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777, 1998.12.17.
사업자가 ○○ 관광선 사업자에게 동 관광선의 유지ㆍ보수 및 수리 등을 위한 작업용 장비의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