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립할 수 있도록 제작된 종이모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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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립할 수 있도록 제작된 종이모형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661생산일자 1999.03.12.
AI 요약
요지
특정문화재 또는 기념물의 모형을 조립할 수 있도록 제작한 종이모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특정문화재 또는 기념물의 모형을 조립할 수 있도록 제작한 종이모형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당 사무소에서 세무대리를 하고 있는 (주)xx매직은 종이모형을 개발 생산판매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 제품의 성격은 대체로 문화상품의 성격을 띄고 있어 종이모형을 소비자가 조립하는 가운데 제품이 알리고자 하는 특정문화재 또는 기념물의 역사적 배경, 예술적 가치를 학습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으며, 조립 후에는 전시를 하여 감상용으로 활용할 수 있음. 그러므로 판매방법은 서점에 진열판매 또는 면세점에서 관광상품으로 주로 판매되고 있음 이러한 유사상품중 수입상품인 파리의 에펠탑 종이모형은 서점에서 면세품인 도서로 판매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이 제품이 면제품인 도서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과세상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현재 생산중인 제품외에 향후 성격은 동일하나 제품의 고급화를 위하여 내부에 전자회로를 추가하여 제조할 경우 원가비율이 전자회로 부분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경우 면세대상 여부 판단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3) 면세품인 도서로 볼 수 있을 경우 일지라도 회사는 과세상품으로 보고 관련세무 처리했을 때 적법한 세무처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면세도서로 판단 시 기존 과세물품으로 보고 생산 판매한 부문에 대하여 반드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