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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의 해수욕장 등에서 일시사업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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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서철의 해수욕장 등에서 일시사업 영위시 임시사업장 개설신고
부가46015-662생산일자 1999.03.12.
AI 요약
요지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임시사업장 개시 7일전까지 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회신
기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 외에 각종 경기대회․박람회․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는 바자회, 시장조사목적, 피서철의 해수욕장 등에서 일시적 사업을 목적으로 단기간 임시로 개설된 판매장소를 포함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본 회는 전국귀금속업자를 회원으로 하고 귀금속 유통질서 확립과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산업자원부 산하단체임

2. IMF체제 이후 단체수익사업 및 개인사업자들의 영리목적(이윤추구)으로 서울 및 지방을 순회하면서 금, 다이아몬드 모으기(매입)행사를 계속하여 귀금속업계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1)서울지역에 사업자등록신고를 하고 타지역에서 금, 다이아몬드 모으기(매입) 행사를 하였을 경우 임시사업자등록 신고 여부

(2)사업자등록증없이 단체명의로 금, 다이아몬드 모으기(매입)하였을 경우 위법성 여부

(3)본 사업장외 타지역에서 영업을 할 경우 임시 사업자등록신고는 몇일(개월)이내에 신고해야 되는지

(4)임시사업자등록신고는 어떠한 경우에 신고해야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