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기관의 연체대금 회수 및 변제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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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의 연체대금 회수 및 변제독려 용역부가46015-672생산일자 1997.03.27.
AI 요약
요지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 연체대금의 변제를 독려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수당)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됨
회신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당해 금융기관의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중인 고객에게 연체대금의 변제를 독려하고 그 실적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가(수당)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설비(인적․물적)를 갖춘 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은행과 고용관계 없는 자가 은행의 대출금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중인 고객에게 연체대금의 회수 및 변제를 독려하고 그 연체대금의 회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 장려. 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