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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중도매인의 업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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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산물 중도매인의 업종구분
부가46015-677생산일자 1998.04.09.
AI 요약
요지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보는 것임. 다만, 중개영업을 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업으로 봄
회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 품목별로 당해 품목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 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 공판장에 상장된 농수산물 또는 당해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도 도매업으로 보는 것임다만, 중도매인이 동법 제2조 제5호 및 동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중개영업을 하고 동법 제35조에 규정하는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업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1. 의뢰인이 중․도매인(중매인)에게 굴조합에서 위판된 물건(굴)을 구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물건(굴)을 경매장에서 구매하여 의뢰인에게 주었을 경우[대금 지불은 중매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의뢰인으로부터 물건대금과 수수료를 함께 받아 그 중 물건대금은 경매장(굴수협조합)에 지급함

단, 중매인은 단순한 중개 활동만 대행] 수수료만 받고 판매할 때는 중개업인지, 아니면 도매업인지 여부

2. 중․도매인(중매인)이 법정시장(가락시장, 노량시장, 구리공판장등)에 위탁판매한 경우 도매업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