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초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을 면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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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초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시 과세표준부가46015-686생산일자 1997.03.28.
AI 요약
요지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면세포기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취득한 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함
회신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면세포기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취득한 후 동 선박을 면세사업에 일부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가공급에 해당하며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매 과세기간(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4개 과세기간에 한함)마다 적용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하며, 이 때 각 과세기간별로 적용할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은 면세전용으로 기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면세포기 사업자가 외국에 참치 수출을 목적으로 원양어선을 취득 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3호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음. 포획한 어획물 중 대부분은 외국에 수출하였으나 일부는 시장여건변화로 내수판매한 바, 이 경우 면세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면세전용 자가공급 해당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일부 전용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1회에 한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2년간 계속 일부 면세전용한 사실이 있으면 면세전용 시마다 수회에 걸쳐 계산하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