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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참여자가 노무 하도급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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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공참여자가 노무 하도급시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696생산일자 1999.03.18.
AI 요약
요지
시공참여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인력을 고용하여 독립적으로 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됨
회신
건설산업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가 건설업자와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시공참여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내용

[질 의]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인 기계설비공사업자는 일반건설업자로부터 수주받은 공사의 일부를 십장(개인) 등에게 노무 하도급의 형태로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으며,

건교부에서는 불법화된 노임 모작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개정일 1996. 12. 30)함에 따라 동법 제39조에 의거 「시공참여자」로 합법화하였다고 한 바, 이 합법화된 절차에 따라 노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시공참여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 수취 등 세법상 처리절차의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