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부사장이 배서한 어음의 대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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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부사장이 배서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부가46015-6생산일자 2000.01.06.
AI 요약
요지
당해 어음이 물품대금으로 수취되고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당해 어음이 물품대금으로 수취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제조물품을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주로 어음을 받고 있음 평소에는 본인이 매출대금으로 어음을 받아 본인이 타인에게 어음을 배서양도하여 받은 돈으로 물품대금 및 종업원 임금 등을 지급하던 중 본인이 업무상 미국에 출장을 떠나 국내에 없는 동안 본인 부재시 회사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부사장이 물품을 판매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대금으로 어음을 받아 부사장이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하여 받은 돈으로 물품대금 및 종업원임금 등을 지급하였음 이 경우 부사장이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본인이 어음채무를 모두 변제후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부도어음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 의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사유가 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