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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영자문, 마케팅조사용역등이 면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722생산일자 1994.04.12.
AI 요약
요지
의류제조판매사업자에게 경영자문, 마케팅조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의류제조판매사업자에게 경영자문, 마케팅조사용역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의류제조판매사업에 관련된 경영자문, 마케팅조사, 소비자 취향분석, 경쟁사 조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