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출거래와 반품거래를 동시에 신고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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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거래와 반품거래를 동시에 신고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부가46015-726생산일자 1998.04.14.
AI 요약
요지
매출거래와 반품거래를 모두 기재누락한 경우 공급가액(절대값)의 합계액에 대하여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됨
회신
사업자가 매출거래와 반품거래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이들 모두 기재누락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 각각 공급가액 합계액(음수의 경우 절대값으로 합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중 매출처 갑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반품거래가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이들 모두를 동 신고시에 제출누락하여 수정신고 하고자 하는바 이에 대하여 적용할 가산세 적용 대상금액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