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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외국사업자간 재화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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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터넷을 통한 외국사업자간 재화 공급을 중개한 경우
부가46015-731생산일자 2000.04.03.
AI 요약
요지
인터넷을 통하여 국외의 외국사업자간의 재화공급을 중개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국외의 외국사업자간의 재화공급을 중개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외국의 원자재를 제3국에 인터넷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소개해줌으로써 그 판매이익의 몇%상당액의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함으로서 그 수수료상당액이 외화로 입금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해당 여부 및 소득세, 법인세 신고․납부시 적용 받을 수 있는 조세상 혜택은 무엇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