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굴유생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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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굴유생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733생산일자 1994.04.14.
AI 요약
요지
굴유생(양식용의 새끼굴)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됨
회신
굴유생(양식용의 새끼굴)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