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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부 렌탈용역제공의 공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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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할부조건부 렌탈용역제공의 공급 시기
부가46015-73생산일자 1994.01.11.
AI 요약
요지
렌탈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장기할부조건부로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회신
사업자가 렌탈(임대차)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렌탈물건의 렌탈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장기할부조건부로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사업자가 렌탈(임대차)물건의 렌탈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장기할부조건부로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