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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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제출서류부가46015-765생산일자 1995.04.25.
AI 요약
요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매출세금계산서와 채권배분계산서, 가정판결문 사본, 채권배분계산서,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인가안 등이 있음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실종신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의 각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별지 제34호서식의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대손세액을 공제한다. 이 때에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파산과 강제집행의 경우는 각각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서, 사망․실종선고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가정판결문 사본, 채권배분계산서,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인가안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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