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담보제공한 타인명의 부동산에 대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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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담보제공한 타인명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시 대손세액공제부가46015-767생산일자 1998.04.18.
AI 요약
요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개시한 경매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포함됨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가 동 담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개시한 경매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포함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당해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여도 동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부가 46015-52, 1998. 1 10 (대손세액공제 사유 규정의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범위)에 대하여 추가로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가 포함된다고 하였음 - 공급받는 자가 동인의 매입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공한 대표이사 혹은 친지명의의 부동산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의 경우가 상기 시행령이 규정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범위 해당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