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항구에 기항하는 국내선박에의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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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항구에 기항하는 국내선박에의 재화공급 시 영세율 해당 여부부가46015-798생산일자 1995.04.29.
AI 요약
요지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윤활유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선박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윤활유를 판매하고 있으나, 국내선박이 해외에 취항할 경우 해외 현지에서의 윤활유 공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우리회사는 거래처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은 영업을 시작하고자 하니 동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과세대상거래인 경우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면제 여부를 질의함 1. 외국항구에 기항하는 국내선박에 판매할 목적으로 석유류를 해외에서 구입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거래 2. 해외에서 구입한 석유류를 해외 현지에서 외국항구에 기항하는 국내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원화로 영수하는 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