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예정신고기간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질의회신
부가46015-808생산일자 1995.05.01.
AI 요약
요지
예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합계표를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못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질 의] |
예정신고분 매입세액을 확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지연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