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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의 광고 협찬금 및 일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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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단체의 광고 협찬금 및 일시적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46015-80생산일자 2000.01.17.
AI 요약
요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춘향문화○○○가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춘향제 행사를 개최하면서 광고협찬금과 부지임대료는 면세됨
회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춘향문화○○○가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춘향제 행사를 개최하면서 이에 필요한 광고선전탑 설치를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받은 광고협찬금과 서커스공연을 위한 부지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사단법인 춘향문화○○○(이하 󰡒○○○󰡓라 칭함)는 춘향제를 주관하기 위한 공익단체임

○○○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단체에 해당되며 춘향제를 치루기 위하여 기업에서 광고협찬을 받아 아취 및 선전탑을 설치하였으며, 춘향제 기간 동안 서커스를 위한 부지를 임대하였음

이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는 부가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하는 공익단체등에 해당하고 춘향제를 치루기 위한 광고협찬금 및 부지임대료는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되어 면세됨

[을설]

○○○가 받는 광고협찬금 및 대지임대료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