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대리점의 일정목표초과분에 대한 별도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리점의 일정목표초과분에 대한 별도의 약정수수료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46015-816생산일자 1996.05.02.
AI 요약
요지
무선호출 가입 위탁대리점의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질의내용

[질 의]

무선호출가입 위탁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목표 이상의 가입자를 가입시켜 주고 당해 목표초과분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수수료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동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