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병원의 병실에 유료 텔레비젼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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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병원의 병실에 유료 텔레비젼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의 업종부가46015-817생산일자 1995.05.02.
AI 요약
요지
병원과의 계약에 의하여 텔레비젼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에 해당함
회신
병원과의 계약에 의하여 자기 계정하에 병원 병실에 텔레비젼을 설치하고 이용자(환자, 보호자 등)들이 텔레비젼에 부착되어 있는 Coin Timer에 사용료를 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309: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에 분류된다.
질의내용
[질 의] |
텔레비젼을 설치하는 병원의 대부분은 설치 및 유지를 제3자인 업자에게 위탁하여 설치 및 유지를 하고 있으며, 수탁업자는 병원구내에서 전화로 환자의 불편신고를 받아 처리하거나, 자가에서 전화로 불편신고를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 경우 수탁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때의 업태 및 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