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차 및 관리계약서상 시설분담금 규정인 제3조 및 제15조는 다음과 같음 제3조(시설분담금) (1) 갑(임대인)은 을(임차인)의 영업에 필요한 제반시설(인테리어, 조명, 기타 고객이 사용에 편리하도록 설치하는 모든 시설)을 설치하여 주기로 한다. (2) 을은 갑이 설치한 제반 시설물에 대한 시설분담금으로 임대면적(공용면적 포함, 이하 같음) 평당 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3) 2항의 시설분담금은 5년간 유효하며 5년후에는 재설치되는 시설물(인테리어, 조명, 기타)에 대해서는 재설치 비용으로 분담하기로 하되, 5년내에 중도해약할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계약일 기준 매 1년당 20%씩 차감하고 잔액을 반환하되, 미납 임대료등 갑, 을 간의 미청산 제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하기로 한다. 제15조(부가가치세) 본 계약에 의하여 갑, 을간에 수수되는 월 임대료 및 관리비의 부가가치세는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질의내용) 1. 시설분담금에 관한 간주임대료 및 부가가치세의 적용에 관한 문제 - 시설분담금을 보증금의 성격으로 보아 매년 차감되는 금액(20%)을 제외한 금액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적용이 정당한지의 여부 2. 중도해약으로 시설분담금의 반환이 발생하는 경우 반환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부가가치세 포함여부에 관한 문제 - 중도해약으로 시설분담금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는 분담금에 대하여 반환성 보증금으로 보아 반환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무가 종결되는지, 아니면 반환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또는 별도)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