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품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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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품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46015-842생산일자 1994.04.26.
AI 요약
요지
임가공계약서 사본을 직전 신고시에 제출하고 당해 신고시에는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한 경우에도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회신
사업자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영세율 첨부서류 중 임가공계약서 사본을 직전 신고시에 제출하고 당해 신고시에는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화섬직물을 제조하여 전량 직수출하는 업체와 임직하는 중소기업체 대표로 부가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출업자와 직접 수출품임가공 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재화 임․제직(원사는 수출업자 공급)할 경우 영세율 적용 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1) 수출품 임가공 용역 영세율 첨부서류로 수출임가공계약서 사본과 수출업자가 확인한 납품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수출품임가공 계약서 사본은 전기분 신고 시 제출하였으므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납품확인서만 제출하였을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질의2) 수출신용장(Master L/C)도래 전 수출품 임가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갑설] 기본통칙 3-6-3…11(수출용 비축원자재의 임가공 용역)에 의거 수출품임가공 도급 계약시 수출신용장이 도래되지 않아도 수출업자의 비축한도 범위내에서는 영세율이 적용됨(과세기간내 수출업자의 수출면장등에 의해 수출사실이 확인됨) [을설] 수출신용장 도래후 수출품임가공 도급계약 체결되어 임가공 계약서에 수출신용장 번호가 기재되어야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음(수출신용장 도래전 수출품 임가공 용역은 수출업자의 수출면장 등에 의해 수출이 확인되어도 영세율 적용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