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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의 기업인수 및 합병주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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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회사의 기업인수 및 합병주선 업무에 대한 면제 여부
부가46015-844생산일자 1998.04.25.
AI 요약
요지
증권회사가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기업인수 및 합병주선과 관련한 제반용역은 증권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됨
회신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경부장관으로부터 ‘기업인수 및 합병주선업무 겸업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기업인수 및 합병주선과 관련한 제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증권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증권회사가 기업인수 및 합병에 관한 주선, 자문, 조사, 평가, 교섭 등의 관련업무를 수행하여 주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