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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 판매시
부가46015-84생산일자 1995.01.11.
AI 요약
요지
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규격봉투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폐기물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일반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규격봉투를 구입하여 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서 규정한 가격으로 당해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일반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규격봉투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