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현장에서 철구조물 등을 제작・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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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현장에서 철구조물 등을 제작・설치하여 주는 경우 사업의 구분부가46015-84생산일자 1996.01.12.
AI 요약
요지
제조장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종업원을 파견하여 직접 현장에서 철구조물 등을 제작 설치한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함
회신
사업자가 제조장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주문업체의 시설․건설현장에 자기의 종업원을 파견하여 직접 현장에서 철제품, 철구조물, 건설기자재 등을 제작하여 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5:건설업”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작업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업무를 보는 사무실은 별도로 갖추고 있으나 별도의 제조장 시설은 갖추고 있지 않으며, 주문업체의 시설․건설현장에 당사 제작팀을 파견하여 당사에서 구입한 원자재인 철판․철재등에 용접기․절단기 등 공․기구를 사용하여 철제품․철구조물․건설기자재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회사임 당사입장에서는 제조시설이 갖추어진 고정된 제조장이 없다하더라도 이동이 용이한 용접기․절단기 등만 있으면 어디서든 제조를 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어 별도의 제조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원․부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주문업체의 시설․건설현장에서 바로 제작물품을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으므로 업태를 제조로 보고 있으나, 제조는 반드시 제조장 시설이 있어야 제조로 볼 수 있고 또한 제작물품이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제작되어 바로 건설에 투입되는 자재이기 때문에 업태를 건설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