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동판매 및 구매와 관련된 특별회비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판매 및 구매와 관련된 특별회비의 과세대상 여부
부가46015-851생산일자 1994.04.27.
AI 요약
요지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특별회비 등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동구매 사업 등에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특별회비조로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조합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특별회비 등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자기 조합원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전기기기 제품의 공동판매와 동 기기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공동구매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단체수의계약 실적이 있는 조합원으로부터 동 용역의 대가를 특별회비조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조합원이 동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1. 우리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현재 535개사의 중소기업체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조합의 주요사업은 국가(조달청등)및 지방자치단체(각 도․군․시등)와 정부투자기관(한국전력공사등)등에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전기기기 제품의 공동판매와 동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공동구매 사업을 하고 있음

2. 금번 상공부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변화에 따른 신규사업의 개발등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조합 제 32회 정기총회(1994. 2. 25)를 거쳐 단체수의계약 납품실적이 있는 조합원사로부터 남품대금 수금시 0.2를 특별회비로 징수하여 중앙회에 납부하고 있음

3. 위의 납품대금 수금 시 징수하는 특별회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다 음 -

가. 특별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조합원사의 세금계산서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계산서 상에 특별회비라고 기재하여도, 조합원사에서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