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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에 승선한 외국인 선원에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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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항선에 승선한 외국인 선원에게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853생산일자 1997.04.18.
AI 요약
요지
선용품이 아닌 일반 물품을 외항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개별적으로 선원들에게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관세법 제2조 제10항에 규정하는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나, 선용품이 아닌 일반 물품에 외항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개별적으로 선원들에게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원양어선 포함)에 승선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공산품(의류, 신발, 가전제품 등)을 외항선에 직접 승선하여 판매하는 경우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적용 시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