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념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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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념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863생산일자 2000.04.20.
AI 요약
요지
고추가루, 마늘, 양파, 새우젓, 멸치액젓, 전분풀, 설탕 등을 배합하여 만든 김치제조에 필요한 양념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고추가루, 마늘, 양파, 새우젓, 멸치액젓, 전분풀, 설탕 등을 배합하여 만든 김치제조에 필요한 양념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김치는 기초생활필수품으로 일정단위포장이 아닌 운반의 편의상 일시적으로 비닐 등을 사용,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면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김치제조에 필요한 속재료인 양념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 양념제조에 필요한 재료 : 고추가루, 마늘, 생강, 양파, 새우젓, 멸치액젓, 전분풀, 설탕, 조미료 2. 제조방법 : 재료(1항) 원형 자체를 단순분쇄한 후 배합하여 양념생산 3. 운반방법 : 20Kg단위로 비닐포장(운반의 편의상 일시적 비닐사용) 4. 활용 : 김치 속 재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