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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 제공시 인건비 등의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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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비용역 제공시 인건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874생산일자 2000.04.20.
AI 요약
요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회신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질의내용

[질 의]

(사실관계)

1. 당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업무의 일부인 경비업무를 ㈜○○안전관리공사와 경비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동 공사에서 도급으로 경비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는 바,

2. 경비도급업체에서 견적을 제출할 때에 인건비+부대비용+기업이윤 등을 포함하여 총 견적금액이 8,600,000원으로 부가가치세 별도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도급회사인 동 공사에서는 총 견적금액의 10%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음

(질의내용)

1. 위와 같은 경우 인건비를 포함한 총 견적금액 8,600,000원의 10%인 860,000원을 부가가치세로 포함하여 총액 9,46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2. 총 8,600,000원 중 예를 들면 인건비가 7,800,000원이라 했을 때 이를 제외한 간접비+부대비용+회사이윤을 포함한 총 800,000원의 10%인 80,000원이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것인 타당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