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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세액을 기재하지 않고 차감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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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정고지세액을 기재하지 않고 차감납부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가46015-877생산일자 2000.04.20.
AI 요약
요지
예정고지세액을 공제세액란에 기록하지 않고 동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차가감 납부할세액으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
회신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예정고지세액)을 공제세액란에 기록하지 않고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동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차가감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납부 세액은 미기재하고 확정신고시 자진납부할 세액이 다음과 같을 때

- 부가가치세 산출세액 : 1,000,000, 매입세액 공제액 : 200,000, 납부할 세액 : 400,000

예정고지납부한 세액 400,000원이 있어 신고서는 미기재하고 본인이 스스로 공제하고 차액인 400,000원을 납부하였으나 과소납부로 440,000(납부불성실 40,000계상)원의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였을 경우 본인이 환급 받아야 할 세액은

신고시 공제누락 하였으므로 예정고지 납부한 400,000원만 환급이 가능한지, 예정고지납부세액을 공제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440,000원을 환급받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