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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설사업장에 대한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분에 대한 총괄납부시기
부가46015-879생산일자 1997.04.23.
AI 요약
요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기간’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의 과세기간을 말한다. 다만, 승인을 얻은 날 이전에 신설사업장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영세율조기환급신고 또는 예정신고분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당공사는 전력을 생산,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전국 320개 사업장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승인을 받아 현재 총괄납부하고 있음

1997년 당공사 직제규정개정으로 사업장이 신설(7개)되어 1997. 3. 17 총괄납부변경승인신청을 하였음. 이 경우 1997 제1기 예정부가가치세 총괄납부시 사업장신설분 (총괄납부변경승인신청분)의 총괄납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총괄납부할 수 있음

(이유)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5조의 2 제3항의 총괄납부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1997 제1기 예정신고기간은 제1기 과세기간 내에 있기 때문임

[을설]

총괄납부할 수 없음

(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항의 총괄납부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