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농민으로부터 누에고치를 구입 견사를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농민으로부터 누에고치를 구입 견사를 제조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부가46015-882생산일자 1995.05.15.
AI 요약
요지
농민으로부터 누에고치를 구입하여 이를 제조・가공하여 견사를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누에고치(생견)를 구입하여 이를 제조․가공하여 견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62조와 관련하여 의제매입세액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법인사업자가 제품을 제조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재료를 사업자등록이 없는 생산자인 농민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누에)를 공급받을 경우 갖추어야 할 매입근거서류와, 원재료인 󰡒누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의 범위에 해당되어 의제매입세액(3/103)공제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