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간지급조건부로 취득한 재화를 제3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중간지급조건부로 취득한 재화를 제3자에게 양도시부가46015-887생산일자 1999.04.06.
AI 요약
요지
갑이 1차중도금 납부 후 양도, 을은 2차 중도금 납부 후 계약해지시 갑은 을에 대한 양도대가, 분양업체는 지급대가 전액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함
회신
사업자 갑이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1차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계약을 변경하여 다른 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2차중도금을 지불한 후 분양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은 자신이 양도한 양도대가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상가분양업체는 을에게 계약해지로 인하여 지급하는 대가의 전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거래내용) 사업자 J씨는 상가분양업체에 계약금과 1차 중도금(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함)을 납부한 L씨는(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음)로부터 분양에 관한 권리의무를 1998. 1. 20에 승계를 받아 2차 중도금(매입세액 공제받음)을 납부한 후 1998. 6. 26에 분양계약을 해지하였음 이에 분양업체는 계약금과 1, 2차 중도금 전액에 대하여 사업자 J씨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사업자 J씨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계약금과 1차 중도금에 대하여 부가세를 납부하였음 (질의사항) 1. J씨가 계약해지 시 수정세금계산서 수수방법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분양업체는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부분에 대하여는 L씨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차 중도금 부분에 대하여만 사업자 J씨 앞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는 설 (이유) 분양업체가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부분에 대하여 사업자 J씨 앞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사업자 J씨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지 않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부가세 이중부담의 소지가 있음 [을설] 분양업체는 계약금과 1, 2차 중도금 전액에 대하여 사업자 J씨 앞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는 설 (이유) L씨가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사업자 J씨에게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분양업체는 분양계약자가 아닌 L씨 앞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