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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자의 다른사업장 명의로 배서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900생산일자 1999.04.06.
AI 요약
요지
공급받은자의 다른사업장 명의로 배서한 어음도 당해 사업장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 “갑”이 A, B 2개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을”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을”의 A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을”의 B사업장 명의로 배서한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로서 당해 어음이 “을”의 A사업장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76, 1997. 3.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제6호중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