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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등에 선박 임대하고 원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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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 등에 선박 임대하고 원화로 수령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901생산일자 1999.04.06.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만을 대여(나용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됨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만을 대여(나용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때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이다.
질의내용

[질 의]

(내용)

당사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의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월 일정액의 임대료를 외화로 지급받고 있음.

그러던 중 일본의 선박운용 사업자(이하 󰡐을󰡑이라 함)가 국내의 화주(이하 󰡐병󰡑이라 함)의 화물을 운송하고 지급받을 운임 중 일부를 당사(이하 󰡐갑󰡑이라 함)의 선박 임대료와 상계하여, 병이 을에게 지급할 수수료 중 일부를 을이 갑에게 지급한 선박임대료 상당액으로 직접 갑에게 원화로 지급하도록 하였음.

(질의내용)

이러한 경우 병이 을에게 지급할 외화 상당액이 국외로 유출됨이 없이 국내의 갑에게 원화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를 영세율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갑이 국내의 병으로부터 원화로 대가를 지급 받았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만약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할 영세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