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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가루 등을 첨가한 압착보리의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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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녹차가루 등을 첨가한 압착보리의 면세 여부
부가46015-909생산일자 2001.06.20.
AI 요약
요지
도정 후 압착한 보리에 미량의 녹차가루를 첨가한 압착보리와 도정 후 압착한 보리에 미량의 염산치아민을 첨가한 압착보리의 경우 면세됨
회신
도정 후 압착한 보리에 미량의 녹차가루를 첨가한 압착보리와 도정 후 압착한 보리에 미량의 염산치아민을 첨가한 압착보리가 관세율표번호 1104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보리쌀을 도정 후 압착한 보리에 미량의 염산치아민과 녹차가루를 첨가하여 제조한 보리쌀(관세율표 1104로 분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