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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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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재계산 여부
부가46015-916생산일자 1995.05.23.
AI 요약
요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은 재계산 하지 아니함
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준용하는 것이며,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도 납부세액(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과세.면제 겸업 제조업자로 연간 사용할 원재료(면제농산물 등)를 매년 1기중에 일괄 구입하여 매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및 과세되는 재화의 제조․가공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계산방법과 2기 중에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 납부세액 재계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