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사실내용 ]
질의자는 인터넷상에 사이트를 개설하여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판매회원 및 제휴회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회원이 배너광고 등을 질의자(운영자)의 제휴마케팅 사이트에 등록하면, 제휴회원이 판매회원을 선택하여 제휴회원의 사이트에 올리고 인터넷이용자(방문자)의 동 광고내용 방문회수 등에 따라 판매회원은 운영자에게, 운영자는 제휴회원에게 약정된 대가를 지급함
판매회원 : 배너등을 통한 인터넷상의 광고, 회원모집, 상품판매를 달성하고자 하는 자(예 : ○○몰, ○○, ○○통신 등)
제휴회원 : 인터넷 컨텐츠 사이트를 보유한 자로 자신의 사이트에 판매회원의 정보를 제공하는 자(예 : ○○, ○○ 등)
[ 질의요지 ]
질의자(운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⑥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사례
○ 재부부 부가 22601-1122, ’90.11.16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부가 46015-735, ’99.3.18
생활정보지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자기가 발행하는 생활정보지에 게재할 광고와 다른 사업자가 발행하는 생활정보지에 게재할 광고를 포함하여 일괄 의뢰받아 자기책임하에 다른 사업자가 발행하는 생활정보지에 당해 광고의 일부를 의뢰하고 광고주로부터 다른 사업자의 생활정보지에 대한 광고료를 포함하여 광고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광고주에게 당해 전체 광고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다른 생활정보지 발행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광고용역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 46015-287, ’93.3.1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각광고회사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 46015-4277, ’99.10.23
동종 업종간에 연합한 특정회사가 수도권 광고상품을 자기 책임하에 일괄수주, 편집 및 신문발행부수에 비례하여 수익금분배까지 하는 일련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포함되므로 특정회사가 수수한 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