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서울에 본사가 있으며 지방소재 A 공단 등에 공장을 두고 있는 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확장계획을 세우고 주거래은행의 부동산 취득 승인을 받아 지방소재 B공단 내의 토지를 1991년에 매입하였음 1992년도에는 공장건물을 신축중에 있었으나 시장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당초에 계획하였던 사업을 영위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었고, 회사는 부득이하게 사업 추진중이던 ○○제품의 생산계획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 되었음. 따라서, 회사는 신축중이던 공장을 즉시 매각해야 할 입장이었으나 관련 법규에 따라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사전에 매각승인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공장건물이 미완성 상태에 있었으므로 즉시 매각할 수가 없었음 그러나, 당해 공장의 원매자는 공장 건물을 즉시 사용하길 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사가 당해 공장건물을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필한 상태에서 매각하도록 요구하였음 그러므로 회사는 당해 공장을 원매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원매자가 요구하는대로 매각을 전제로 하여 신축중에 있는 전체 공장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준공전 가사용 승인을 받아 xx만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1993. 1. 5~1994. 1. 5까지 일시적 임대를 하되 준공후 주거래 은행의 매각 승인이 나는 대로 당해 토지 및 건물 전체를 임차인에게 매각키로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당사의 이사회에서 승인받아 시행하였음 이에 따라 당사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기 위하여 1993. 9. 3에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1993. 12. 3에는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당해 공장에 대한 매각승인을 받게 되었고 회사는 곧바로 1993. 12. 31자로 임차인에게 당해 공장의 토지 및 건물 전체를 매각하게 되었음 이 때, 동 공장 토지 및 건물의 매각과 관련하여 매매계약 체결, 매각대금 회수, 장부기장 등 모든 업무는 본사에서 수행하였으며 신축중인 공장 소재지에는 경비원만 있었을 뿐임 |
[질 의] |
〈질의사항〉 1. 상기 건축중인 공장 건물의 일부(전체 면적의 약 31%)를 준공전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임시적으로 임대할 경우 수입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할 장소는 (갑설) 임대차 계약을 본사에서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각을 전제로 한 임시적, 잠정적 임대이므로 본사에서 신고, 납부할 수 있음 (을설) 당해 공장의 소재지에서 신고, 납부하여야 함 (질의자 의견) : 갑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2. 당초 임차인에게 전체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의 매각을 전제로 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던 부분을 포함한 전체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이 건 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장소는 (갑설) 본사에서 신고, 납부하여야 함 (을설) 신축중인 공장 소재지에서 신고, 납부하여야 함. 질의자 의견 : 대부분의 면적은 임대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사전에 매각을 전제로 하여 매수 희망자에게 일부 면적을 잠정적으로 임대하였으며, 매매계약의 체결, 대금의 회수, 장부 기장등 관련된 제반 모든 거래를 본사에서 수행함 (질의자 의견) : 갑설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