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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시기간을 경과한 후에 부도확인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9생산일자 1999.01.05.
AI 요약
요지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을 경우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된 경우 98.12.21 이후 신고 분부터 대손세액 공제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받고,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을 경우 우리청의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98. 12. 21일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 또한 동조 동항 제6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유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회 신]

□ 개선내용

○ 종 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부도수표․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시

- 제시기간 경과후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어음은 대손세액공제 불가

※ 제시기간: 지급할 날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내

○ 개 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부도수표․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시

- 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어음도 대손세액공제 가능

-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부도확인 받은 날을 󰡒부도발생일”로 봄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새로운 예규 시행일(1998. 12. 21)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질 의]

당사는 벽돌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임

대손세액공제와 대손금에 대해서 질의함

(질의1)

○○철강(주)가 부도가 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은행에 가서 ○○철강의 어음을 10일정도 늦게 부도확인을 받았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데 그러면 이 부도어음에 대해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질의2)

1997년도 부도발생한 어음을 대손금 처리하지 아니하고 부도어음계정으로 시산표에 기표되었을 때 1998년도 결산시 대손금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