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학습의 전자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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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학습의 전자출판물 해당 여부부가46015-1001생산일자 1999.04.10.
AI 요약
요지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망으로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당해 학습결과를 통신망으로 전송 받아 성적을 평가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망으로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당해 학습결과를 통신망으로 전송 받아 성적을 평가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1) 정부방침과 21세기 교육의 추세에 부응하고, 과대한 사교육비 절감 및 과열과외 해소 차원에서 본인은 멀티미디어 학습교재를 개발하게 되었으며 상품명을 A라 하여 금명간 출시 예정임. A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들이 통신망을 통해 본사에서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학습자료를 받아 공부하는 프로그램임 학습하는 학생은 기본 구동프로그램이 내장된 CD롬타이틀을 지급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한 후, 본사에서 온라인으로 매주 전송해주는 학습자료를 다운로드 하여 공부하게 되며 공부한 결과를 본사에 전송하면 성적 정도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임 (2) 즉, 기존 도서출판업체들의 종이학습지에서 전자학습으로 학습도구를 전자화한 것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본인이 설립 중에 있는 법인이 하게 되는 사업이 전자출판업에 속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으로 될 수 있는지 나. 전자출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으로 된다면 전자출판 등록방법과 절차는 다 주기적으로 CD롬 타이틀을 공급하므로 음반에 속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지 다. 기 도서출판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당사와 같은 전자출판업도 이에 해당되리라 여겨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