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화랑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화랑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004생산일자 1994.05.20.
AI 요약
요지
화랑을 경영하는 자의 예술창작품 위탁판매수수료와 작가 등의 작품전시회를 위해 전시장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화랑업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창작품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골동품은 제외)된다. 다만,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작가 등으로부터 구입한 작품이 예술창작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관세율표 제9706호)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작가 또는 예술창작품의 소유자로부터 당해 예술창작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동 예술창작품을 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와 작가 등의 작품전시회를 위해 전시장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화랑업을 경영하는 자가 작가 또는 예술창작품 소장자로부터 예술창작품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타인으로부터 예술창작품 판매를 위탁받아서 판매하는 경우 및 자기 사업장을 전시장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