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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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46015-1021생산일자 1997.05.08.
AI 요약
요지
항만시설 공사를 한후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총사업비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에 항만시설 공사를 한후 동 항만시설을 항만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항만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국가 귀속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항만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한 총사업비 중 당해 총사업비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총사업비-부가가치세)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부두시설을 건설한 후 「항만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고, 대신 「동조 제3항」에 의하여 「동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범위내에서 「무상사용권」을 갖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세 과세표준 금액을 무엇으로 하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갑설] 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건설공사비 총액(장부가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임 (이유) 부가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항만시설은 준공가 동시에 해운항만청에 귀속하게 되어 있고 동 귀속시점까지의 실제 발생된 총비용인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함. [을설] 「항만법 제17조 제3항」에 의거 무상사용기간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항만법시행령 제18조」상의 총사업비가 부가세 과세표준임 (이유) (1) 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사용권이 곧 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므로 동 대가를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고 2) 동 대가는(무상사용기간) 「항만법 제17조 제2항과 동시행령 18조」에서 규정한 총사업비를 근거로 산출하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