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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고지방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재화에 해...
질의회신
고지방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1030생산일자 1994.05.21.
AI 요약
요지
원유에 유크림을 약 2.5% 첨가하여 유지방 함량이 4.3%정도로 고지방화 한 고지방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원유에 유크림(유지방 약 35% 함유)을 약 2.5% 첨가하여 유지방 함량이 4.3%정도로 고지방화 한 “고지방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에 분류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질 의]

원유(우유)에 유크림(유지방 약 35%함유)을 약 2.5%첨가하여 유지방함량이 4.3%정도가 된 고지방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