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의 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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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부가46015-1045생산일자 1999.04.10.
AI 요약
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법인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당해 법인이 발행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당해 어음이 당해 법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과세사업자인 갑은 공급받는 자인 주식회사 을에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았음 그 약속어음의 발행인(지급인이기도 함)은 주식회사 을이고 그 어음의 배면에는 주식회사 을의 대표이사인 김○○을 개인 명의로 배서하였음. 김○○외의 다른 배서인은 없음 갑이 김○○을 배서토록 한 이유는 지급인인 주식회사 을이 지급능력이 빈약하다고 보아 채권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배서토록 한 것임 위 어음은 지급기일에 지급거절(어음부도)되었고 갑은 지급인인 주식회사 을과 배서인 김○○을 상대로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어 채권회수를 하지 못하였음 이 경우에 과세사업자인 갑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