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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공전에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1059생산일자 1999.05.27.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완공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감정평가가액 등으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
회신
법인사업자가 종업원의 복지후생 목적으로 아파트를 보유 중에 당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당해 아파트의 완공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5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사원 사택용 아파트 한채를 보유중 재건축으로 인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재건축중에 있음

당사 장부상에는 원본 토지와 재건축시점에 기존 건물을 토지로 대체 계정처리한 토지 장부가액(4천3백만원)과 건물(0원) 그리고 재건축 입주평수의 증가에 따른 추가 건축비 총 8천만원 중 5천만원을 납입한 상태임

재건축중에 있는 이 아파트를 개인에게 양도할 경우에 있어서 부가세 매출 과세표준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다 음 -

(질의1) 상기 양도에 대한 부가세 매출 과세표준 적용방법

[갑설] 전체 양도가액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가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세가 과세됨

[을설] 전체 양도가액이 토지에 대한 양도로 보아 면세에 해당됨

참고로, 매수자는 취득 후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고 입주시에 건물에 대하여 신축보전등기를 한다고 함

[병설] 전체 양도가액 중 적정한 가액을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하고 나머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부동산 취득권리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과세됨

(질의2) 입주전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축비(3천만원)를 매수자 부담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추가금액도 양도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