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착오로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 가능...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착오로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
부가46015-1063생산일자 1995.06.12.
AI 요약
요지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을 경정하여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환급세액)을 경정하여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본사와 공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임. 공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본사에서 신고함. 사업개시후 1993년도에는 영업부진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함. 1993년도의 공장매출분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미등록 및 무신고로 경정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