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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화사업자의 정보이용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068생산일자 2000.05.18.
AI 요약
요지
전화가입자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정보이용료와 통화사용료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전화가입자에게 정보서비스(114 전화번호 안내, 스포츠․생활․주식 등의 700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정보이용료와 통화사용료로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도 정보이용료와 통화사용료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현황]

- 계약체결

당사는 114전화번호 안내서비스나 700서비스(스포츠․생활․주식정보 등의 제공)와 같은 정보서비스를 위해 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업체(이하 󰡐정보서비스 제공업체󰡑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동전화가입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당사 통신망을 통해 제공함

- 매입

당사는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서비스 제공업체와 통신망을 연결하고 매월 정액 또는 가입자가 이들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한 실적만큼 당사의 매입으로 회계처리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신고하고 있음.

- 매출

․ 정보서비스료

당사는 정보서비스 이용자에게 정액 또는 서비스 이용의 실적에 의거 요금 을 징수하는데, 상기 금액을 당사의 매출로 회계처리하고 공급자를 당사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 통화서비스료

정보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의 통화 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통화시 간을 계산하여 당사의 요금체계에 의거 요금을 부과함.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정보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통화서비스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전화세 중 어느 항목을 적용해야 할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질 의]

(이유)

정보서비스 이용자는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통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통화서비스는 정보의 획득이라는 정보서비스의 이용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된 서비스인 정보서비스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가입전화사업󰡑은 전화사업경영자가 특정인에게 설치하는 전화에 의한 전화역무로서 일반적인 음성통화서비스인 시내․시외․국제전화에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임

(을설)

전화세 과세대상임

(이유)

정보서비스와 통화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기는 하나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가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서비스로 보아야 하며, 통화서비스에 의해 정보서비스의 제공수단인 음성신호가 전달되므로 시내․시외전화 등 일반 음성통화서비스의 내용과 차이가 없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