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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1071생산일자 2000.05.18.
AI 요약
요지
신설 공장의 사업자동록 이후에도 건설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되며, 준공 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음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최종제품 완성장소)과는 별도로 다른 장소에 자기가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건설함에 있어 당해 장소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당해 공장의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당해 공장의 건설이 완료된 경우에도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상황)

A 업체는 인천시 xx공단에서 10여년간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9. 7. 사업 확장 이전 계획으로 경기도 ○○공단에 공장 부지를 새로이 취득하여 공장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설계용역비 등은 xx공단 사업장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9년 2기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바 있으나,

기히 공장신축에 따른 도급공사계약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공장건물신축자금 대출 등의 제반사항이 모두 xx사업장 명의로 이루어진 후인 1999. 11. 말경 ○○공단 사업장으로의 이전계획이 축소 변경되어 원재료 생산라인만 이전키로 확정함에 따라 1999. 12.로 동일인 명의로 ○○공단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새로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나, 일체의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2000. 1~3월중 ○○공단 신공장 건축에 대한 기성고 부분에 대해 당초 도급계약서대로 xx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금융기관 시설자금 대출과 연계되어 도급계약자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이 불가함)

(질의)

xx공단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공제환급이 가능하다면 차후 준공시점에 xx공단 사업장에서 ○○공단 사업장으로 공장 신축 건물에 대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